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형량을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적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청했다.
지금 뜨는 뉴스
앞서 공판 검사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의 양형대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