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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디딤돌·버팀목도 DSR 산출…가계부채 대책 내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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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힌 정책대출
"모든 가계대출 예외없이 DSR 산출해 관리"

전세대출·디딤돌·버팀목도 DSR 산출…가계부채 대책 내놓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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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그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도 산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은행은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2금융권협회·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중도금·이주비대출,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수준도 산출한다. DSR은 연간 원금·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새롭게 산출하는 정책대출에서 원리금이란 실제 원리금을, 중도금·이주비대출에선 25년 만기 원리금을, 전세대출에선 실제 이자부담액을 말한다. DSR을 산출하게 되면 차주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부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기 때문에 차주 대출한도 등에 대한 영향은 없다.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은 저소득·무주택자가 비교적 저렴한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디딤돌(연 2.45~3.55%)은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해서, 버팀목(연 2.1~2.9%)은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나 신혼가구 여부에 따라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구입, 대출상환, 전세금 반환 등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디딤돌·버팀목도 DSR 산출…가계부채 대책 내놓은 금융당국

이 같은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하는 이유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폭은 4조1000억원이었으며 5월(5조3000억원), 6월(4조2000억원), 7월(5조3000억원)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6월 6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정책대출도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증가세를 보인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올해부터 까다로워진 요건(6억원 이하 주택·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과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7월 기준 연 3.95~4.25%)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어들어 올해부터 감소세에 있다. 여기에 지난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된 점과 서울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은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DSR 관리계획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권 DSR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가 예고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됐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정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시행된 1단계에서 스트레스 금리는 0.38%포인트로 적용됐다. 2단계의 경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가계부채 원인으로 지목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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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거나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관계 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단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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