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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스턴운용 부동산PF '사익추구' 징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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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사의견서 전달
제재안 작성-제재심 검토-사전통지서 전달
중징계 사안은 증선위 절차 밟아야

금감원, 마스턴운용 부동산PF '사익추구' 징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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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조사를 진행한 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운용)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점 등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 2국은 마스턴운용 임직원의 사익추구 조사 관련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제재심의국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국 검토를 마친 뒤 마스턴운용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개인 자금 투입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부동산 펀드를 중심으로 임직원이 본인 돈을 넣는 등 사익추구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마스턴운용 대주주의 사익추구 조사 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대주주이자 전 대표인 김대형씨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 이후 자신이 매입한 토지를 고가로 펀드에 매각해 수 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 마스턴운용 부동산PF '사익추구' 징계 속도

마스턴운용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도 받았다. 조사4국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 자금조성이 의심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이 때문에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김 전 대표의 사익추구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전해졌다.


마스턴운용은 기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정한도를 초과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구분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운용사 사익추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마스턴운용에 대한 징계를 연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징계 절차는 절차상 검사의견서 통보-제재안 작성-사전통지서 전달-금감원 제재심-금융위(증선위) 순이다. 제재안을 작성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사전통지서를 전달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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