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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했을 뿐인데"…자고 일어나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황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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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차 밀어둬
차 옮겨진지 한 시간만에 신고…과태료 부과

이중주차를 해놓은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겨진 뒤 불법주차로 신고당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중주차 했을 뿐인데"…자고 일어나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한 황당 사연 누리꾼 A씨가 한 남성이 이중주차 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까지 밀어놨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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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광주 남구에 산다는 글쓴이 A씨는 이날 오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기억이 없던 A씨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다 그는 지난 8일 밤을 떠올렸다. 그는 "이날 저녁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N'(중립 기어)으로 해놨다. 회식을 마치고 대리 기사가 이중주차를 해 준 기억이 난다"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차를 빼려고 가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의구심이 든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다. 그러자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던 A씨의 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이 남성은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밀어 넣었다"라며 "(그 남성이) 오전 7시 19분에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신고를 당할 순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영상 들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봐라", "이게 진짜면 너무 억울하겠다", "이중주차해놨다고 보복한 건가", "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까지 옮긴 사람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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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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