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6일 오후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그대로 종료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출석한 증인에 이어 오후에도 증인심문을 이어가려 했으나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 때 불출석한 증인 3명과 피고인 신분이기도 한 1명을 포함해 총 8명을 8월 예정된 공판에 모두 소환했다.
오전 공판에는 피고인 1명,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1명과 이날 출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이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증인들이 이달 예정된 3번의 공판 중 한 번 나와도 된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전에 불출석 증인에게 부과하기로 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공판 때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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