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6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부터 사건 관련 증인을 모두 불러 출석하는 순서에 따라 심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한 1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소환했으나 피고인 1명,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1명과 이날 출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이 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한 1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으나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에 따라 소환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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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공판 때 나머지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심문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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