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중대한 법위반' 요건인 최후수단
22대 국회 예고된 청문회 포함 16회
'사법의 정쟁화' 수단으로 이용 말아야
![[법조스토리]민주당, 탄핵·청문회 남용 멈춰야](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41409595088877_1681433990.jpg)
요즘 TV를 보다 보면 유독 눈에 자주 띄는 뉴스가 있다. 바로 탄핵과 청문회 관련 뉴스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탄핵사건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2021년 이후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고, 최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까지 발의됐다.
청문회는 더 심하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뉴스를 봐도 도대체 무슨 청문회인지 바로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3일 동안 진행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방송장악’ 청문회라는 또 다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탄핵과 청문회가 결합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입법·현안 청문회는 19·20대 국회 때 각 4회, 21대 국회 때 5회 열리는 데 그쳤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이미 9차례나 열렸고, 민주당이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총 횟수는 16회에 달한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그것도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그 직에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하게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공직에서 내쫓는 제도다. 일반적인 징계나 수사 절차가 무용지물일 때 사용하는 최후수단이라는 얘기다.
앞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헌법과 국회법상 탄핵과 청문회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일단 탄핵 얘기를 꺼내놓고 탄핵을 할지말지를 살펴보겠다며 관련 청문회를 여는 등 대통령이나 맘에 들지 않는 정부 관계자,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말 탄핵 요건에 해당돼서,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일단 피소추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대통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잃을 게 없는 ‘정치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책자를 손에 들고 "다 근거가 있다"며 증인들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청문회장 밖으로 쫓아내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동행명령장’ 운운한 게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 삼아 제도 본질에 어긋나는 탄핵과 청문회로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오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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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식이라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 김만배씨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받았다는 김모씨, 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유족들을 다 불러서 종합 청문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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