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가구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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