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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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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기 등 혐의
검찰 "합의 가능성 희박"
전씨 "잘못 깊이 반성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데 이어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씨(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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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씨(42)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까지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전씨는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4명을 상대로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에게 유명 유튜버 B씨의 스승 행세를 하며 허위사실을 말해 B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전씨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협박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호화생활 목적의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7명에 달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 뒤늦게 깨달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지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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