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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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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한 카라큘라·크로커다일도 재판행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기소 왼쪽부터 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하거나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14일 구속기소된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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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의 범죄로 보였던 이번 사건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단체대화방 분석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임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4일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32·본명 전국진)를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이버렉카 연합회에도 제보가 들어갔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과 기자들을 관리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은 이에 앞서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와 비슷한 시기 아프리카TV BJ A씨에게 '네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내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해 22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5월 쯔양에게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 촬영을 강제한 혐의(강요)도 있다.


이날 검찰은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A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35·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하고, 카라큘라와 함께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유튜버 크로커다일(39·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공갈 범행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라큘라는 2022년 6월 A씨에게 '네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될 것이다. 보도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줘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6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 고소장 접수 10일 만인 같은 달 26일 이들을 구속한 데 이어 카라큘라도 이달 2일 구속했다.


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기소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구조도. 표=수원지검 제공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 사건에서도 구제역은 관련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 먹어라", "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서로 범행을 독려하거나 조언, 조율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 개시가 임박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개시 후 상황을 즉각 언론에 공개해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타인의 약점이나 불행한 사고 등을 알아낸 후 자극적으로 폭로·왜곡하는 콘텐츠를 동영상 플랫폼에 제작·유포해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취득해왔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 운운하며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은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상 집단괴롭힘)에 불과하거나 타인의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지만,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라며 "특히,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사회적 논란이 일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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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진 수원지검 공보관은 "피고인들은 '사적 제재'를 내세워 특정인의 약점이나 사생활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하는 사이버렉카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입 외에도 약점 폭로와 맞바꾼 금품수수 등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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