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 개 의무등록 시행
10월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에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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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 처인구 산업과, 수지·기흥구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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