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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하면 지하주차장 이용 않도록…서울시, 전기차 '충전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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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적용…화재 예방
시 운영 급속충전기는 80% 충전제한 도입

앞으로 서울 아파트에서는 전기차를 90% 이상 충전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과도한 충전을 막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완충'하면 지하주차장 이용 않도록…서울시, 전기차 '충전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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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 100여대가 손상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유의미하다고 보고 정책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충전제한 정책은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을 낮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면 출입 금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완충'하면 지하주차장 이용 않도록…서울시, 전기차 '충전제한' 추진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8일 인천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규약을 위반하면 경고 후 위반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대부분 지하에 몰려 있다.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100단지 중 설치 장소가 지하주차장인 곳은 2721단지로 87%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 3만9243기 중 91%(3만5858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90% 충전제한'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소유주가 목표 충전율을 직접 설정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확인이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 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제조사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규약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급속충전기는 충전율을 80%로 제한한다. 9월 말 기설치된 서울시 소유 급속충전기 108기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280기에 적용한다. 자치구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급속충전기(96기)와 민간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에도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90% 충전제한 정책과 달리 급속충전기에 80% 충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화재 예방뿐 아니라 80% 이상 충전 시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급속충전기의 사용 시간을 감소시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충전율과는 별개로 배터리 노후,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시 기동단속, 화재안전조사도 시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공동주택 400여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와 개선사항을 다음 달 말까지 점검한다.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신축 시설에는 전기차 대형화재 위험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신축 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질식소화포를 2개 이상 비치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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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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