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환경단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헌법소원
"규제 때문에 강원도 면적 태양광 설치 금지"
주민들 "마구잡이 설치로 피해" 반발심 커져
환경단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나 주택가 근처에 태양광 발전을 금지하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차질을 준다는 게 이유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며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
비영리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 5개 환경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사업자의 직업자유와 평등권, 일반 시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나 주거지의 일정범위 안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법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없지만, 1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활용해 시행 중이다.
헌법소원의 발단은 진주시다. 진주시는 최근 도시 조례계획을 내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했다. 애초 진주시는 ‘인접주택 10호 이상’인 경우에만 부지 500m 안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접주택 10호 미만’인 곳도 200~300m의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관 해치고 눈 부셔’…주민민원에 사라지지 않는 규제
환경단체는 진주시의 이격거리 강화 규제가 친환경 정책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실용적인 면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에 설치가 금지돼 태양광발전소 시장의 잠재량을 69.6%나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초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만 두고, 도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를 1000m까지 설정하는 등 규제가 제각각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격거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가 없으면 지역에 살지 않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기를 마구잡이로 설치해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관을 해치고 눈 부심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건강과 농사에 피해를 준다는 근거 없는 우려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크다 보니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자가 땅을 분양받고 방치해버리면서 마을 사람들의 반발심이 생겼다”면서 “(태양광발전 사업) 반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찾아오는 등 민원이 많아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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