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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의결서 송달...최종 과징금 16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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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후 의결서 송달
최근 관련 매출 더해지며 228억원 ↑

공정위 쿠팡에 의결서 송달...최종 과징금 16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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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수 1400만명에 달하는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82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받았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은 이날 쿠팡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쿠팡측에 보냈다.


의결서에 명시된 피심인은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 법인이며, 최종 과징금 액수는 1628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밝힌 과징금 1400억원보다 22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위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2019년 2월부터 심의일까지의 전체 산정 기간 중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 심의종결일까지 약 11개월간의 관련 매출액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향후에는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의결서에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부터 최소 5년간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한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상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왔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공표해 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의결서 문서가 피심인인 쿠팡에 송달된 때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측이) 의결서 송달 이후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공정위와 쿠팡 간 공방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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