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육비이행관리원, 10년간 밀린 양육비 2000억 받아내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누적 이행 금액 2078억 집계
양육비 이행률 올해 44.1%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0년 동안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을 넘었다.


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달 독립을 앞두고 있다.


이행관리원이 받아낸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에서, 2021년 1112억원, 2023년 1772억원까지 누적됐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10년간 밀린 양육비 2000억 받아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또 출범 이후 상담 30만건, 법률지원 9242건, 추심 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다.


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