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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전 언론사 간부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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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8억9000만원·2억400만원 받아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을 비롯해 모두 세 명의 언론인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구속 수감)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배임증재 혐의 증재 액수는 1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검찰, ‘김만배와 돈 거래’ 전 언론사 간부들 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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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와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석씨의 경우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에게 총 8억9000만원을 받았고,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1억300만원에 대해서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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