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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이사 3명 "신규 이사 선임 효력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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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성향의 일부 현직 이사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임명하자,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문진의 일부 현직 이사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알렸다. 권 이사장 등은 방문진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사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MBC 방문진 이사 3명 "신규 이사 선임 효력 멈춰달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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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MBC와 방문진 야권 이사들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달 12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방문진의 신임 이사로 여권 측 신규 이사 6명만 임명하고 야권 측 이사 임명은 추후 논의하기로 정했다. MBC와 방문진 야권 이사들은 2명 체제인 방통위의 이사 임명 의결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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