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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커지자…환경부, 안전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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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형 충전기 지원 단가 40만원 ↑
시험성적서 제출받고, 별도 규격도 마련

'전기차 포비아' 커지자…환경부, 안전 규제 강화한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소된 차량들이 늘어서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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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기차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를 기피하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현상이 친환경차 보급에 차질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바꾸고 ‘화재예방형 완속충전시설’의 지원단가를 최대 40만원 늘리기로 했다. 7㎾ 충전기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형의 보조금은 140만원이지만 화재예방형은 180만원으로 올라간다.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필요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의 시장가격이 40만원대임을 고려하면 사업자는 비용부담 없이 화재예방형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총예산은 800억원이다.


화재예방형 완속충전시설은 배터리 상태정보를 받아 과충전을 막고 충전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화재예방에 활용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보다 완속충전기의 화재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급속충전기는 보통 80% 선에서 배터리 충전이 중단되지만 완속충전기는 100%까지 충전돼 과충전의 위험이 있다.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화재예방형 완속충전시설 사업자는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을 등록할 때는 별도로 규정한 제품·통신·인증 규격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나선 배경에는 ‘전기차 포비아’가 있다. 전기차 화재가 자주 발생할수록 안전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친환경차 보급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은 인천 청라지역 화재 사고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자 차량 140여대가 손상되고 아파트 5개 동 480여가구의 전기가 끊겼다. 그러자 다른 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열고 전기차를 지상에만 주차하도록 강제하거나,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량이 늘면서 화재도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재산피해도 3년간 32억5543만원에 이른다. 아직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3년간 1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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