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비, 학원비 등으로 2천만원 건네…
"직업 속였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이별 통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직업을 속였다가 들통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하소연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중소기업의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A씨의 직급은 '대리'였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놓친 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A씨의 동료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A씨가 대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용서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퇴사 소식을 알리며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입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용서해준 B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약 2천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몇 달 뒤 B씨는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B씨 계좌로 100원씩 입금하면서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너랑 못 헤어져' 등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자친구는 제가 자기를 속였다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더라"며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것도 범죄가 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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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A씨가 잘못하긴 했는데 돈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리가 부장이라고 속이다니. 신뢰 없어진 건 당연할 듯", "연인 사이어도 돈 문제는 엮이지 않는 게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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