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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발효…법 위반시 과징금 7%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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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 규제 적용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되며 첫발을 뗐다.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발효…법 위반시 과징금 7% 부과 유럽연합(EU) 깃발[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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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AI 규제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 부정적 영향의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해진다.


특히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I 사용을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 인터넷이나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법 집행기관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챗 GPT 등 범용 AI에는 투명성 의무가 부여된다.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날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금지 기술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다.



집행위에 따르면 AI 기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최대 7%까지 과징금이 올라가게 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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