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오전 회사와 대표 주거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과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원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는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구 대표가 국회에서 티메프의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매 대금은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돈이다. 이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계열사 인수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1부장 등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한 뒤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은 이후 티몬과 위메프가 같은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큐텐·티몬·위메프 등의 경영진이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급 불능 상태를 숨기고 입점 업체와 거래를 지속했거나 자금을 대금 정산·환불 외의 다른 용도로 썼다면 사기·횡령·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디. 검찰과 경찰에는 해당 혐의로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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