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 농촌 인력부족 1748명 예측
11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도전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충남 천안시가 지역 농협과 손잡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한다.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농협과 성환농협이 오는 11월 농식품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공모를 준비 중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나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지자체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기본계획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게 된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인력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한 뒤 근로 요청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인력 사용에 따른 비용은 요청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계절근로자 운영 방식은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MOU를 체결해 공급받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부터 신청받아 초청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일선 농촌 현장에서는 5개월 이상 의무 고용, 숙소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MOU 체결로 인해 들어온 계절근로자가 7명에 불과했으며 결혼이민자 초청으로는 같은 기간 18명뿐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향후 지역 내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인 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계절근로자 고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천안지역 연간 농촌 부족 인력은 85명이었으나 2032년 전망치는 1748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농협이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농가 특성상 5개월 이상 지속 근로가 필요한 농가보다 1개월 미만 단기간 내 집중적인 인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고용한 뒤 농가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개별 농협당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공모에만 선정된다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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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계자는 “기존 계절근로자 모집은 근로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 인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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