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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 오너 일가 땅에 아파트 짓는다…10배 차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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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곡동 공공주택지구 구역 내 토지 20% 보유
매입 시점 공시가 20억원, 현재 106억원
공시지가 2배로 보상하면 212억원
롯데쇼핑, 총수 일가 땅 인근 987평 매입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가 서울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이 이뤄지면 최소 200억원 대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독] 롯데 오너 일가 땅에 아파트 짓는다…10배 차익 예상 SH공사가 공람공고한 염곡동 차고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사업지 구역에는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그물망이 쳐져있고 밭에는 농작물 등이 심어져있다. (사진=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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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염곡동 329 일원에 5만5343㎡ 규모의 땅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공람공고했다. 시는 이곳에 851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서울시와 시행사인 SH공사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해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구 지정 후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이 중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땅은 사업 부지의 20%(3000평) 정도다. 신 회장이 3007㎡(910평), 신 회장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5023㎡(1519평)를 가지고 있다. 형제는 모두 1987년 매입했다. 신 회장의 이복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2002년 2559㎡(774평)을 샀다. 롯데쇼핑도 3264㎡(987평)를 보유하고 있다.


신씨 일가가 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보상은 얼마나 받을지는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 과거 공시지가 기록 등을 참고하면, 이들의 매입 당시 공시지가 총액은 약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공시지가는 106억원이다.


SH공사는 이곳을 수용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통상 공시지가의 2배 정도에 보상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롯데 총수 일가 3명이 받게 될 보상금은 212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보면 서울 시내 자연녹지지역 보상 배율은 공시지가의 1.84배다. 염곡동 인근에 있는 강남구 내곡지구 개발 당시 SH공사는 공시지가의 3배인 3.3㎡당 530만원대의 금액을 보상하기도 했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산출한다"며 "보상배율 기준도 참고하는 수준일 뿐이며 통상 2~3배라고 하지만 실제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땅 근처에 롯데쇼핑이 부지를 사들인 것과 관련해 "마트를 짓기 위한 목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신 회장 등이 매입한 시점보다 11년 후인 1998년에 염곡동 산 3-6 등 3264㎡(987평)을 사들였다. 통상 마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8265㎡(약 2500평)이상 토지가 필요하다. 롯데쇼핑 측의 마트 설립 계획이 현실적인 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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