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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실효성 첫 시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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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천안도시공사 대상 기관 예상
박상돈 시장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들어본 적 없어” 부정적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실효성 첫 시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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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의 실효성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69회 정례회를 통해 ‘천안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천안도시공사 사장,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시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15일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천안도시공사가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 기관으로 점쳐지고 있다. 함동흠 사장 임기가 오는 10월까지로 이미 한차례 연임한 만큼 새로운 사장 선출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어서다.


실제, 천안도시공사는 현재 성환 혁신지구와 천안 역전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으로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예상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필수적인 요소이나 박상돈 시장이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괜히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체장으로 뽑히는 사람이니까 이를테면 직원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못 받는다면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실효성 첫 시험대는? 이병하 천안시의원이 천안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2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할 시,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내정설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이번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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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천안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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