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20대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의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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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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