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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화장품 누가 가져갔나 했더니…도둑이 아니라 상간녀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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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자주 없어져 촬영했다 외도 장면 포착돼
상간녀 친오빠, SNS에 꽃뱀 운운 글 남겨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이 자주 사라져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여성이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남편의 상간녀는 오히려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결혼 5년 차로 슬하에 4살 딸을 뒀다. 그는 직업 특성상 출장과 야근이 잦아 집을 자주 비웠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딸은 시댁에서 지냈다.

속옷·화장품 누가 가져갔나 했더니…도둑이 아니라 상간녀였네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이 자주 사라져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여성이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남편의 상간녀는 오히려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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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A씨는 최근 출장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자 "너무 이상하다. 도둑 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과대망상이다. 네가 실수로 버린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A씨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24시간 녹화 기능을 켜두고 출장을 갔다. 출장을 다녀와 확인한 노트북에는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즐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상간녀는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A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고 한다. 추후 남편에게 추궁하자 "그런 일 없다"고 우겼지만, 증거 영상을 보고 결국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석 달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오히려 A씨에게 "날 불법으로 촬영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했다. 여기에 상간녀의 오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를 '꽃뱀'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 오빠는 동생이 A씨에게 위자료를 입금한 날 자신의 SNS에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A씨가 사는 아파트 사진과 함께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며 "(A씨 회사에) 확 그냥 찾아가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라고도 했다. A씨는 "상간녀 오빠가 제 번호도 저장해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도 뜨더라"라며, "저격과 협박이 무서워 딸과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나와 딸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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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니 고소장 접수해라"라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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