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원순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발굴’ 논의를 추가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서구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특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자원순환 가게 운영 등과 같은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발굴을 추가한 것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광주 서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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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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