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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으로 고령화·기후위기 대응…정부 "종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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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26일 시행

정부가 5년 단위의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농업'으로 고령화·기후위기 대응…정부 "종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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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 물관리 등 인공지능(AI) ·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과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T)지식과 재배기술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연내)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해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연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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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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