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이용해 금제품 구입 후 되팔아 차익 수법
용인·화성시 등 특별 점검 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이른바 '순금깡' 등을 위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귀금속업소를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순금깡'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이 특별 점검에 나섰다.
'순금깡'이란 지역화폐 구입시 적용되는 5~7%의 할인율을 활용해 금 제품을 산뒤 이를 곧바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이다. 예컨대 5% 할인된 지역화폐로 20만원어치 순금을 샀다가 같은 가격에 되팔 경우 5%에 해당하는 1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식이다.
현행 규정상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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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정 유통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용인시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용인시는 다음달 7일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는 점검 기간 중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소 12곳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화성시도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15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업종이 시계·귀금속, 기타 잡화로 분류된 쥬얼리 샵이나 금은방 중 '순금깡'이 의심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각 지자체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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