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혁신제품 40개 신규 지정과 혁신제품 지정 만료 기간이 도래한 28개 제품의 지정 기간 연장(1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제품은 상용화 이전 단계의 시제품으로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기업의 기술 촉진을 견인하고, 기관에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전기차 화재 전용 화재 진압장비와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옥외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시스템, 위·대장 내시경 의료기기, 침수 예방 빗물받이 시스템, 상지 기능회복 재활 로봇, 양방향 스마트 도어락, 융복합 전기차 충전장치 등 국민 삶에 밀접한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구매 목표제 시행, 구매 면책 등으로 판로를 지원받을 NT 있다.
또 단가계약과 시범 구매에 이어 해외 실증까지 도움받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부처협업으로 기술 우수 혁신제품의 확대와 시범 구매의 전략적 운영, 해외 실증을 통한 수출기반 마련, 단가계약 본격 도입, 규격 추가 절차 간소화 등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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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발굴은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 혁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에 무게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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