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특구가 지역균형발전 이끌어 나갈 것"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가 부결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메뉴판식 특례는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다.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가 지정됐고, 37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 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도 포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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