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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지역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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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43개 의료기관, 의사 182명 참여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22개 지역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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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경우 방문진료도 가능하며, 치매와 관련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까지 안내·연계해준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 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전국 22개 지역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되는 본인부담률만큼 청구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1차 연도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등 22개 시군구에서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2차 연도엔 이보다 규모를 확대해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치매주치관리의 제도의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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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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