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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90만원 동전으로 낸 中 남성…'괘씸죄' 추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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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세느라 3시간 걸려…훼손된 동전도
법원 "사법 자원 낭비"…추가 벌금 부과

동전으로 1만 위안(약 190만원)의 벌금을 낸 중국의 한 남성이 사법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추가 벌금을 내게 됐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시에 사는 남성 완모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쓰촨성 법원에 벌금을 내러 가면서 지폐 대신 큰 자루에 담긴 동전을 가져갔다. 이 때문에 법원 공무원은 물론 은행 직원까지 합세해 돈을 셌지만, 액수를 확인하는 데 약 3시간이나 걸렸다. 더구나 일부 동전은 훼손이 너무 심해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 190만원 동전으로 낸 中 남성…'괘씸죄' 추가 벌금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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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완씨가 많은 동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그에게 추가로 2000위안(약 3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완씨 때문에 사법 자원을 낭비했고, 그가 법원의 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원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추가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법원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동전은 법정 화폐가 아니냐?" "법원에 폐를 끼쳤을지언정 그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동전 테러'를 저지른 업주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한 일도 있었다. 2022년 1월 미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고발했다.


벌금 190만원 동전으로 낸 中 남성…'괘씸죄' 추가 벌금 미국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가 전직 직원에게 한 '동전 테러'[이미지출처=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고급 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워커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한 전(前) 직원의 집 앞에 동전 9만여 개의 동전을 쏟아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과 불화를 겪다 퇴사한 직원 안드레아스 플래튼이 한화 약 11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워커는 플래튼의 집 앞 차도에 차량용 오일에 적신 9만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뒀으며,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는 심한 욕설까지 적었다. 플래튼은 기름에 찌든 동전을 7시간 동안 하나하나 닦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플래튼의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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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는 당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 등 3만6971달러(약 517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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