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
잡고 보니 10대…공연음란죄 검토중
한 젊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22일 사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한 A씨의 모습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속옷 차림으로 상의도 입지 않고 오토바이에 오른 것이 보인다. A씨와 일행들은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민폐 행동을 하는가 하면, 타고 있는 오토바이에서 자신의 몸을 흔드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일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는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동위험 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은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몬 일행의 수사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망한 차림으로 오토바이 주행을 해서 물의를 빚은 사건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다노출죄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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