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2차 개정 49개 과제 확정
하반기 관계부처 논의…입법시기는 조율
정부가 전북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장의 의견과 부처 의견을 종합해 전북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전복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일곱번째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18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연말인 12월27일에는 지역 맞춤 특례 등을 반영한 1차 개정이 시행된다. 여기에 새로운 특례 혹은 기존 특례의 보완점을 2차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도, 시·군, 지방의회, 전문가로 꾸려진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왔다. 이어 실효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모아 2차 개정을 위한 49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신규 과제가 33건, 1차 개정에서 미반영됐던 과제가 16건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만의 지역 특수성, 정부 정책 부합성, 타 시·도 형평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시기 등은 정부와 도 사이 조율을 거쳐야 한다.
앞서 1차 개정안에는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차 개정에서 재정 관련 특례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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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 2차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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