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몰래 유료 전환·탈퇴 방해 등 철퇴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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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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