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600억원대 납품 비리' 인조 잔디 업체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동범행 관련 공소사실 부인
횡령 등 단독범행 혐의 일부 인정

공공기관에 인조 잔디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인조 잔디 업자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인조 잔디 납품업체 대표 A씨(53)와 공동대표 B씨(55)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600억원대 납품 비리' 인조 잔디 업체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이날 A씨는 공동범행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A씨 측 변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성능인증 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 등 단독범행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발 단계에 불과했던 인조 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중기부로부터 장애인 기업 확인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달청은 이들이 납품한 인조 잔디를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은 부풀린 가격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