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접 구매자로 가장해 빠른 검거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훔친 남성이 범행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훔친 자전거를 매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직접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만남을 유도해 더욱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
16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문이 열리네요, 경찰이 들어오죠~ 첫눈에 난 끝났단 걸 알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남성 A씨는 아파트 단지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두리번거리며 바퀴에 자물쇠가 걸린 자전거를 통째로 들고 사라졌다.
자전거를 도난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중고 거래 플랫폼에 "쿨거래 원한다"며 도난 자전거를 판매하는 글을 발견한 신고자가 이 내용까지 함께 경찰에 전달했다. 이 사실을 안 경찰은 중고 거래 글에 구매자인 척 A씨를 유도했다. A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며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 잠복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A씨는 경찰과 바로 맞닥뜨렸다. 처음에는 자전거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A씨에게 자전거는 어디서 샀는지, 중고 거래로 자전거를 판매하는 게 맞는지 묻자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관이 "다른 사람 자전거 가져가시는 모습 CCTV로 확인했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로써 신고자와 경찰의 합동 작전을 통해 신고가 들어온 지 단 1시간 30분 만에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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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도 이번 사례와 비슷한 범행 수법이 있었다. 10대 2명이 대구 동구의 한 인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를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올린 사건인데, 당시에도 경찰은 판매 글을 발견하곤 구매자를 가장해 이들을 체포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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