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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키워 나갈 것” - 이유정 법무법인 원 업무집행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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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평등 임금 이미 적용
“IT·금융·조세 등 부티크 합병”
“규모와 내실 동시에 잡겠다”

편집자주“원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삼성가 상속사건,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대형사건들을 맡아 좋은 성과를 얻어낸 유능한 로펌으로서, 인공지능 윤리, ESG 등 사회적 어젠더를 선도해 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10일 법무법인 원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임된 이유정(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취임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2년여 검사 생활을 마치고, 원의 전신인 법무법인 자하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에 원을 설립하고 초기부터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운영에 관여하다 지난달 업무집행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의 당선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20대 로펌 중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집행대표를 맡았다는 점이다. 원은 2018년 강금실(67·13기) 전 장관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지만, 업무집행대표는 윤기원(64·16기) 변호사가 맡아왔다. 지난달 윤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 대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키워 나갈 것” - 이유정 법무법인 원 업무집행대표 이유정 신임 업무집행 대표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사옥에서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백성현 기자 stwhit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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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미 원에는 강 전 장관,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훌륭한 법조계 여성리더들이 많지만, 저는 일반 변호사로 시작해 업무집행대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후배들에게 또 다른 여성리더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도 큰 기여를 했다. 성평등 임금제를 적용하고 인사위원회의 성비를 동등하게 구성하며 남성 변호사 육아휴직,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제도도 도입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원은 2024년 1월 대한변협의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은 타 로펌에 비해 여성 변호사의 근속률과 전체 파?트너변호사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키워 나갈 것” - 이유정 법무법인 원 업무집행대표 [이미지출처=백성현 기자 stwhite@lawtimes.co.kr]

이 대표는 앞으로 원의 규모와 내실을 동시에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에 걸맞게 부족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소형 부티크 로펌과의 합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합병 대상으로는 IT·금융·조세 분야에 특화된 곳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 몸집을 부풀리기보다는 유연한 네트워크를 갖추는데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세무사, 변리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정 비용을 줄여 고객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달라진 법률 수요에 따른 변호사들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는 분쟁 해결만이 아니라, 경영 전략 수립, 법률리스크 사전 예방과 대응 등 기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파트너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리더십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상속, 유증계획 수립, 유언장 작성 등 상속 문제에 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원의 운영 철학은 어렵고 힘들 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로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이 되는 것”이라며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어려운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로펌의 카운터파트로서의 역할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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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인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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