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
野 "임성근, 구체적으로 수색 지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회의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지휘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하고,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팀 회의록이 비공개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요즘 우리 경찰을 믿으려 하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있어서 걱정"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객관적 수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질의했고, 김 청장은 "오로지 증거와 진술을 법리에 따라 판단했고,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을 검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형사상 처벌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모든 국민이 믿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며 "해병대원들이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불송치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는데 그 배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냐"며 "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사항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느냐"며 "의무를 이행한 부하는 처벌받고 지시한 사단장은 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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