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관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하는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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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해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적용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현장 단속원의 수기 단속을 통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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