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후 경찰 조사 나서
한 치과 의원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연합뉴스는 "인천 남동경찰서가 지난 6일 남동구 구월동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오후 2시 35분께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때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는 "전화에선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고 당시 B씨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에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