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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7.8% 인상" 외치는 勞, 使측은 동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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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9차 전원회의서 최초 요구안 제시
간극 좁히기 위한 수싸움 시작...이번주 분수령

"임금 27.8% 인상" 외치는 勞, 使측은 동결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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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는 지난해와 동일한 시급 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은 2740원으로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냈다. 격차는 2740원으로 합의에 이르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임박했지만 노사 요구안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측은 이번 주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하게 되고,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표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일정(8월5일)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27.8% 인상" 외치는 勞, 使측은 동결 요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3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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