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둘러싼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다툼이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일 예정돼 있던 ‘본안 전 항변’ 대신 오는 8월 29일 본안 소송 공판을 연다.
본안 전 항변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합하니 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으로 방소항변(妨訴抗辯)이라고도 한다.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지 않단 경자청 주장에 대해 법원이 창원시 소송 청구가 적합하다고 보고 본안 전 항변 없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의 숙박·여가·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진행이 멈췄다.
앞서 경자청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했고 7월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창원시는 현재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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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심 재판부는 “창원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자청의 처분으로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창원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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