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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곧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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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해법 아냐"
순방 중인 尹, 전자 결재로 곧 거부권 행사
민주당, 채상병 1주기 전 재의결 추진 전망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곧 거부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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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수용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12일 순방 길에 올랐으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전자 결재도 가능하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헌법상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이 반헌법적이란 입장이 뚜렷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특히 전날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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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재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민주당은 재표결 통과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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