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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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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일때 데이팅앱에서 만나
임신 테스트기 사진 보여주자 잠적
제보자 필리핀 친구에게 또 접근 들통

임신 소식을 듣고 한국인 남자친구가 '잠적'했다는 필리핀 현지 여성의 호소가 보도됐다. JTBC '사건반장' 등은 23세의 임신 7개월 차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아이의 아빠는 한국인 A씨"라면서 "19세 당시 데이팅 앱에서 해당 남성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을 20대로 소개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2년 제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을 찾아 7~14일가량 머물렀다. 제보자는 "A씨가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면서 가족에게도 A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보자는 지난 1월 임신했다.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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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의 태도가 바뀌었다. '낙태'를 권유하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제보자가 A씨의 행방을 알게 된 건 지난 3월이다. A씨가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연락을 취했는데, 이 여성은 제보자의 친구였다.


제보자의 친구는 A씨에게 "내 친구를 왜 떠났냐", "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라며 발뺌했다. 또 "제발 친구에게 연락해달라"는 제보자 친구 부탁에 A씨는 "필리핀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며 "난 결혼도 했다"고 말한 후 다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유튜버 역시 A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한인 유튜버(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와 구독자는 메신저 아이디 등을 이용해 A씨를 추적했다면서 "A씨는 40대 유부남이었습니다. 애초 제보자에게 말했던 것보다 10살 많았고, 결혼해 자식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사진출처= JTBC '사건반장']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A씨의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를 지울 생각은 전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코피노(Kopino·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를 낳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재판부는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어학연수와 여행 등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과 낳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일이 잦아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독촉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파파'에 대해 법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가 해당된다. 이 경우 해당 부모의 명단 공개 또는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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