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또 한 차례 수싸움을 벌여야 한다.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어려워진 분위기다. 사진은 5일 국회 본청에 걸린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