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지목변경 사유 발생 5000필지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 토지는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경기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토지 특성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