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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금융취약층 재기 '3대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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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금융취약층 재기 '3대 사업' 시행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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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수원회생법원과 손잡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 채권자, 환가 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 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 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진행한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 실시 중이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앞서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2~4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해 현재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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