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15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B씨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는 이미 3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청탁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사건의 행위자들이 구속된 만큼 부당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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